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제36조
제36조
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①
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(이하 "협의체"라 한다)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한다.1.
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2.
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ㆍ간호학ㆍ사회복지학ㆍ사회사업학 또는 작업치료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3.
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
협의체에서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를 결정할 때에는 협의체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④
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협의체가 특수치료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본인 및 보호의무자(보호의무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⑤
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협의체의 회의 내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,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